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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25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맥주병 1개( 증 제 1호), 맥주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앓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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