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6. 선고 2019구합64518 판결
명단공개및체불자료제공(신용제재)자선정취소
사건

2019구합64518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제공(신용제재)자 선정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백규하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제외요.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3.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2. 28.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명단공개 기준일(2015. 8. 31.)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925,302원(= 14,514,650원 + 1,100,000원 + 15,310,652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3에 따라 원고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 재)자로 선정한 다음(을 제5호증), 2017. 1. 4.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0., 2018. 7. 20., 2018, 7. 26. 및 2018. 12. 13. 피고에게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제외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청을 모두 거부하였는바, 그중 마지막의 것이 2019. 4. 12.자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다(을 제11호증, 을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제외요청에 대한 결과 알림'(을 제7호증)을 보내주었는바, 이는 단순히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의 심의 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을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명단공개 여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점, ② 이 사건 종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원고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제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귀사의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의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통지한 점(을 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자신을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단공개 기준일에 원고의 실제 체불액은 28,888,912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00,000원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 중 명단 공개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애초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명단공개 제외요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원고의 체불액 32,914,962원(= 1,989,660원 + 14,514,650원 + 1,100,000원 + 15,310,652원) 중 13,065,257원이 실제로 청산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체불액으로 산정된 것일 뿐으로, 원고가 해당 체불액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선정 제외요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단공개 제외요청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 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종전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 카26413 판결 등 참조), 더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3052(본소), 2015가소105576(반소) 사건의 2015. 12. 22.자 조정조서에 '원고는 I에게 1,500,000원을 2015. 12. 22.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I은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의 임금 등 채권3,536,390원(또는 위 금액에서 1,500,000원을 뺀 2,036,390원)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2015. 12. 22. 이후에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I의 임금 등 채권이 이 사건 종전처분의 명단공개 기준일인 2015. 8. 31. 이전에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3)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명단공개 제외요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제외요청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체불임금 등 청산의 범위

1)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의 명단공개 기준일인 2015. 8. 31. 이전에 E에 대한 체불임금 등 1,989,660원을, 위 기준일 이후에 H, I에 대한 체불임금 등 11,075,597원을 각 청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원고는 상계나 선지급 등을 통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도 모두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점, ②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포함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J, K에 대한 체불임금 등 지급일 이후에 J 등이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이 발령 · 확정된 점[원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 4는 "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 ·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정한 '일부 청산 및 청산계획 등 소명한 자'에 대한 심의 기준에는, 체불임금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임금이 3,000만 원(신 용제재는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 또는 체불임금의 80%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위 심의 기준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5호에 의한 '일부 청산 및 청산계획 등 소명한 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 심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위 심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산한 체불임금 등은 총 32,914,962원(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것) 중 13,065,257원(= 1,989,660원 + 11,075,597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을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체불자료 제공자 제외요청 거부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박종환

판사추진석

주석

1) E에 대한 체불액은 2013. 6. 19. 청산되었다.

2) 이 중 에 대한 체불액이 3,536,390원이다.

3) 원고는 명단공개 기준일의 체불총액 30,925,302원에서 1의 임금채권 소멸액 2,036,390원을 뺀 28,888,912원이 명단공개 기준

일의 실제 체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