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64518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제공(신용제재)자 선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약식명령 발령일 약식명령 확정일 체불액 벌금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약7871호 2012.12.31. 2013.1.17. E의 임금 1,989,660원 E에 대한 체불액은 2013. 6. 19. 청산되었다.

300,000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7308호 2014.12.12. 2015.2.5. F 등의 임금 및 퇴직금 14,514,650원 G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 2,500,000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9520호 2015.3.13. 2015.4.1. H 등의 임금 및 퇴직금 15,310,652원 이 중 I에 대한 체불액이 3,536,390원이다.

3,500,000원

다. 피고는 2016. 12. 23.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2. 28.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명단공개 기준일(2015. 8. 31.)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925,302원(= 14,514,650원 1,100,000원 15,310,652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3에 따라 원고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로 선정한 다음(을 제5호증), 2017. 1. 4.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0., 2018. 7. 20., 2018. 7. 26. 및 2018. 12. 13. 피고에게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신용제재)자 제외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청을 모두 거부하였는바, 그중 마지막의 것이 2019. 4. 12.자 거부통지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