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죄 경력( 동 종 처벌 전력 10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428,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44조
나. 처벌 불원의사 표시 : 2018. 7. 16.까지 제출된 각 처벌 불원서 (E, F, G, H, I)
다. 공소 기각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