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청주시 상당구 F 토지 446㎡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0. 3. 31.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2009. 10. 15.경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9. 11.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G와의 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도 이를 G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0. 2. 4. 500만 원, 잔금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2010. 2. 5.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년경 G와 사이에 G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H 대 4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 위에 건물 2개 동을 신축하면서 G의 위임을 받아 2009. 12. 23.경 위 각 건물의 대지별로 구분하여 분할 전 토지를 청주시 상당구 H 대 248㎡와 F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③ 2009.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E로 하고, E가 G로부터 이를 대금 1억 3,556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만 원은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