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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2. 14:28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FUJIFILM FinePix J40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E 매장 안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색 바탕에 흰색 도트 무늬가 새겨진 원피스와 청색 속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압수의 대상을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2. 16:30경 서울 서초구 F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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