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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나202012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가 E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뿐 원고 본인 지위에서 이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배당기일조서(갑 4호증)에 원고가 E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본인 및 E 모두를 위하여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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