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 대지면적 192.4㎡) 소재 3 층 주택 소유자이다.
바닥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3 층 주택 위에 61.74㎡ 가량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닥, 벽, 지붕을 만들고 실내에 방, 거실, 부엌, 샤워실 등을 갖추어 일반주택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시정명령 공문,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