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건축물 소유자 이자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경 위 건축물 발코니 6개를 화장실로 변경하여 바닥면적 합계 11.76㎡를 증축하였다.
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으로 사용 승인 받은 위 건축물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도시지역에서 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세대 당 주차 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인천 서구 B에서 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 연면적 297.97㎡, 총 18 가구) 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부설 주차장 2대만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갑), 건축물 현황도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무단 용도변경의 점), 구 주차 장법 (2015. 8. 11. 법률 제 1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 조(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