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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4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차례 같은 과오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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