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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84440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무효확인의 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 1) 피고는 1995. 3. 8.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 용산구 D동, 같은 구 C 일대 3,310,000㎡를 서울특별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후(서울특별시 고시 E, F 지구단위계획), 2001. 7. 10.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위 계획구역 중 G 전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H 일대 7,908㎡(이하 ‘G 전면구역’이라 한다

)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결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I). 2) 피고는 2005. 2. 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G 전면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정비구역의 결합개발제도의 신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제2차 특별계획구역의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확대 지정 1) 피고는 J조망 차폐 등을 방지하여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K 역세권을 육성하기 위해 2010. 2. 25. 위 F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G 전면구역의 특별계획구역 7,908㎡와 서울 용산구 L 외 3필지 371.2㎡, M 외 2필지 일대 23,545.1㎡, 서울 용산구 N 외 80필지 8,722.7㎡(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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