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서울 용산구 F 일대 41,74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관할 행정청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서울 용산구 G, H 일대 7,908㎡(이하 ‘I 전면구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원고 A는 서울 용산구 J 대 169.6㎡ 중 169.6 분의 93.2 지분을, 원고 B은 서울 용산구 K 대 27.9㎡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제1차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
)은 1995. 3. 8.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용산구 L 일대 3,310,000㎡를 서울특별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후(서울특별시 고시 M), 2001. 7. 10. 위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된 N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I 전면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결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O). 3) 피고 시장은 2005. 2.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명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I 전면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제2차 특별계획구역의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확대 지정 1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34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