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서울특별시는 2017. 11. 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원고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시행 중인 ‘개인택시 부제’의 ‘9조(수요 대응형 택시)’에 편성된 차량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이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가 2018. 2. 21. 20:48경 개인택시 부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2. 21. 20:48경 승객을 태운 상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시계를 제대로 안 본 탓에 ‘개인택시 부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승객의 호출을 수락한 후 2018. 2. 21. 20:47경 의정부시 C 인근에서 위 승객을 이 사건 택시에 탑승시킨 사실, 원고가 2018. 2. 21. 21:0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