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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합4045
운수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서울특별시는 2017. 11. 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개인택시 부제운행 [내용] 대상: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준수사항 수요대응형 택시(9조)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처분 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다. 원고의 택시는 서울특별시가 시행중인 ‘개인택시 부제’의 ‘9조’에 편성된 차량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1:00~9:00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

피고는 원고 운전의 택시가 2018. 2. 21. 9:05경 승객을 태워 운행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1.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9호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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