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3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2017년경부터 폐합성수지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 약 300여톤을 방치하거나 부적정 보관한 것에 대하여, 2018. 11. 23.경 위 장소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모두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폐기물제거조치명령,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기물의 양과 방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