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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2 2014가합1852
전부금
주문

1.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9타채13333호로 유한회사 서광전기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0. 2. 18. 1,038,383,037원을 서광전기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C, D, E이 서광전기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여 이 돈은 공탁되었다.

다. C, D, E이 서광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2014. 11. 18. 서광전기의 전부채권자로서 공탁된 서광전기의 배당금 1,038,383,037원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줄 것과 원고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원고들(C, D, E)의 패소로 확정된 이상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고, 집행법원으로서는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서광전기에게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서광전기의 배당금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전부금 1,038,383,0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서광전기의 전부채권자로서 공탁된 서광전기의 배당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줄 것과 원고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민사집행법 16조 ① "집행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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