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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7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석공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7. 5.부터 2014.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0월 임금 5,275,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902,500원 등 임금 합계 9,17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계좌 입금 내역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출력일보 사본(수사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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