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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87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위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한편 원심에서 면제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

가.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199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처벌전력에서 보듯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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