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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245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은행대출을 받아 2013. 6. 2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위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합의하에 2013. 5. 20.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계약하고 계약금 천만 원 잔대금 1억 4천만 원을

6. 20.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부동산 등기를 먼저 이전하고 피고는 은행 대출을 받아 잔대금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은행 대출에 차질이 생겨 잔대금을 지키지 못해서 잔대금 지급일을 6개월 연장하여 2013. 12. 2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잔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쌍방이 합의하고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증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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