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282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