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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282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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