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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의원에 찾아가 예전에 피해자 E한테 진료를 받은 후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는 이유로 "왜 치료비를 주지 않느냐 나쁜놈이다."라고 하면서 침구치료실에서 큰소리로 울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30분 동안 D한의원에서 “왜 치료비를 안 주냐, 나쁜놈이다”라며 반복적으로 고성으로 말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한의원의 간호조무사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한의원에서 다른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딸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소리가 커졌다고 진술한 점, ④ D한의원 환자인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큰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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