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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502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의 범행

가.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13: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철교 부근에서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위 D과 C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13: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문산역 부근에서 시작되는 약 2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13: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에서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1.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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