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16: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 단지 101 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C(50 세) 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2~3 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4회 정도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