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주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2:25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32 세, 여) 의 왼 손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고 도주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 세 )으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 F의 오른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 세) 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H(22 세) 의 발목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들이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