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36569 교육세경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12 . 17 .
판결선고
2010 . 1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1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교육세 OOO원 , 2005년 1기분 교육세 OOO원 , 2005년 2기분 교육세 OOO원 , 2005년 3기분 교육세 OOO원 , 2005년 4기분 교육세 ○○○원 , 2006년 2기분 교육세 ○○○원의 각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4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사이에 ( 2004 . 4 . 1 . ~ 2006 . 6 . 30 . ) 대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합계 ○○○원 ( 이하 '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 익 ' 이라고 한다 ) 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 합계 ○○○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 원고는 2007 . 8 . 31 .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합계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 피고는 2007 . 11 . 13 .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 금 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4호증 , 을 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 매각익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 칙상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즉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이 부실대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하 향조정하였다가 , 이후 과세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 이 경우 부실대출 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게 나타나지만 , 당초의 채권 원금보다는 작아서 당초 채권의 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대출채 권매각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내부이익에 해당할 뿐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가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 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 · 징수되는 목적세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데 ,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금융 · 보험업자의 ' 수익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하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 내부이익 , 상각채권추 심익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 일부 수익만을 제외하는 것 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 나 )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 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이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 내부이익 ' 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 즉 ,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 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 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이 므로 이를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 .
( 다 )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의 경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채권매각익도 전체 매각대금에서 대출채권 순장부가액 ( 당초 장부가액 - 대손충당금 설정 누계액 ) 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순이익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 또한 유가증권평 가익은 비실현수익으로서 당초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가 구 교 육세법 시행령이 2004 . 12 . 31 .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지만 , 대출 채권매각익에 관하여는 이를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 2 ) 따라서 ,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
판사 ○○○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별지
재판장
관계 법령
▣ 교육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 국내에서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 이하 " 금융 · 보험업자 " 라 한다 )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단서 생략 )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단서 생략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 배당금 · 수수료 · 보증료 유가 증권의 매각 익 · 상환익 · 보험료 ( 괄호 생략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 에 의한다 .
제4조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1 . 수입할인료
2 .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 신탁보수
4 .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 외환매매익 (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
6 . 수입임대료
7 . 고정자산처분익
8 .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 내부이익
3 . 국고보조금 · 보험 차익 채무면제익 · 상각채권추심익 · 자산 수증익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 · 출재이익수수료 이
재조사비
제4조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1 . 수입할인료
2 .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 신탁보수
4 . 대여료
5 . 외환매매익 (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
6 . 수입임대료
7 . 고정자산처분익
8 .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 내부이익
3 . 국고보조금 · 보험 차익 · 채무면제익 · 상각채권추심 자산 수증익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 · 출재이익 수수료 이
재조사비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 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