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2012.05.17)
제목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요지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되는 수익이어서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사건
2012두1303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0누7873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제1호),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제2호), 신탁보수(제3호), 대여료(제4호),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제5호), 수입임대료(제6호), 고정자산처분익(제7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제8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내부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사이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부실대출채권을 그 원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부가액(부실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만큼 감액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매각금액 중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7. 11. 13.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되는 수익이어서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출채권매각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