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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01 2014가단688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나. 피고 C은 6,000,000원과...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2014. 2.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4. 2. 20. 피고 B 명의 통장 계좌로 12,000,000원을, 피고 C 명의 통장 계좌로 6,000,000원을, 피고 D 명의 통장 계좌로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통장을 교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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