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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서울 금천구에 있는 B 상가 내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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