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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수도 7명에 달하며, 그 범행방법이 다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궁박에 빠지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곤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16,155,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S를 위하여 8,74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설비를 공급하여 그 상당액의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제2,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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