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음주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