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16. 10:00 경 경기도 중원구 D,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 세) 과 동업 중 발생한 경제적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10:3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에 있는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이 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 돈도 필요 없고,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08: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제 1의 가항과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런 씹새끼, 돈도 필요 없다.
오늘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새끼한테 밥 사 줄 일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