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정13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7:3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점 상인 피해자 E( 여, 60세) 와 노점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