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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정13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7:3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노점 상인 피해자 E( 여, 60세) 와 노점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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