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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07 2013고단1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빛고을(www.gample.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 등을 하는 영상 약 50편을 게시하여 오던 중, 2013. 9. 11.경 위 장소에서 ‘교복’, ‘일본 14세 죽여줌’이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영상을 게시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하드디스크 진위 여부 및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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