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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사진 촬영한 이후, 그 다음해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확인)

1. 수사보고(형사사법시스템 상 신상대상자 관리화면 캡처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75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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