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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 관할 경찰관서에서 사진 촬영을 한 뒤, 다음 해 촬영기한인 2018.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확정판결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신상등록정보 변경신고 누락)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후 약 10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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