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23:45경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4 2.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경위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