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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05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80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A 중고차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N S7 4.0 TFSI quattr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자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7.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8. 12.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2. 14. 이 사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9. 1. 7.자 승계참가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0. 2. 4.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로서 20,609,420원을 분배받았으며, 같은 날까지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미상환 대출금은 원금 76,000,166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28,743,376원 등 합계 104,743,542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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