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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6가단50761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9,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1. 01:00경 자신의 소유인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내부순환로를 정릉터널에서 부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교통구조물을 충격하는 바람에 제5-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 23%의 노동능력을 한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는바,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는 사고에 기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6, 11, 12,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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