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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25555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서비스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관리단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자 현재 미분양된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내지 L호, M호 내지 N호의 구분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 C, D는 2016. 5. 23.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O호 및 P호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5. 25.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중 용역비 및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관리비 징수 금액 및 산정)

1. “을(원고, 이하 같다)”은 관리비의 부과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한다.

2. “을”은 분양 평당 2,500원씩의 용역비를 “병(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 이하 같다)”에게 부과 징수한다.

[단, 용역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피고 E, 이하 같다)”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추가협의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용역비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의상 분양평수에 비례하여 부과함을 우선으로 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전면의 공용면적 계약비로 부과한다.]

3. “갑”은 용역비를 익월 9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4. 기타 건물 관리상 필요한 엘리베이터, 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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