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62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8.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8. 3.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