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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62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8.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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