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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4 2019가합1002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H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보증인 원고, 피보증인 H로 하여, ① 2016. 6. 29. 보증금액 2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7. 6. 22. 보증금액 25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H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용하여 I은행 및 J은행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액 상당의 돈을 대출받았다. 나. H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H는 2018. 3. 7. 피고들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H는 2018. 2. 24.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3. 16. H에게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2018. 4. 2.까지 연체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결국 원고는 H를 대신하여 2018. 6. 28.경 J은행에 258,705,534원을, 2018. 9. 11.경 I은행에 273,994,742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17. 8. 30.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다. 2) 주식회사 K은 2018. 7.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는 2019. 8. 14.경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액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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