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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4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C, D, E, F 등 5명과 함께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카드를 돌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 순위자가 2,000원을 바닥에 깔아 두고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2장은 손에 들고 2장은 바닥에 놓은 후, 후 순위자는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금액만큼 돈을 더 걸어 최대 3장까지 카드를 받아 무늬와 숫자 등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70~80회 정도 속칭 '세븐 포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세븐 포커'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도박을 가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가방쟁이(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로부터 카드 뒷면에 패를 알 수 있는 특수 물질인 형광색으로 표시(다이아몬드 모양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위에 ∨ 로 표시, 하트모양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위에 표시 없음, 네잎클로버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위에 동그라미, 스페이스 2번 카드 뒷면에 2, 그 숫자 2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 52장을 30,000원에 구입하고, 카드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특수물질인 숫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눈에 착용하는 특수 렌즈를 150,000원을 지급하고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 등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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