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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5. 00:05 경 위 승용차를 0.129%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 동로 송 천 교 앞 노상을 신봉동에서 정 하교 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주행 중인 C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 D( 여, 만 6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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