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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체어 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C 호텔 부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벌금형 (1,000 만 원) 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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