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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2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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