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7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0: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동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경비실에서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경비실 직원인 C가 이를 거절하면서 경비실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등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