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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8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7] 피고인은 2019. 5. 7. 17:25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주차장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46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9. 14. 11:00경부터 11:48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D아파트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이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 경비실 창문을 깨뜨리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범행장면을 숨기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에 물을 묻힌 휴지를 던져 렌즈를 가림으로써 영상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위 경비실 유리 창문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519] 피고인은 2019. 10. 11. 10: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5천 원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49] 피고인은 2019. 9. 23. 16:00경 서울 중랑구 I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2019고단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고단4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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