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의 이 법원 2010가소16442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2010가소1644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5.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2. 11. 3.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5. 2. 11.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 춘천지방법원 2015느단98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31. 특별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한정승인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0년경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무상담을 하고 2010. 12. 1. 춘천지방법원 2010타채4272호로 망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원고는 망인의 가족으로서 상속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