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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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