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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49612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일십억팔천만원(₩1,080,000,000)으로 하고,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 모든 제한물권을 해제한다.

또한, 매도인은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 토목공사 준공에 따른 제반 세금 및 비용, 매수인의 건축 허가권 인수비용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1) 매수인은 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대출금 및 경매비용 등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자 E(채권최고액 300,000,000원)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여 우선 경매취소절차를 진행한다. 2) 매수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 D과 E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근저당권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현재 경매진행 중인 사건의 경매(수원지방법원 F, G) 절차 취소를 신청한다.

3)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에 매도인은 현재 허가되어있는 건축허가권(허가자 H, A)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은 토목공사를 2010년 10월 31일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4) 토목공사가 완공된 후에 매매대금에서 위 1)항의 지출금액, 건축허가권 양도양수비용, 토목공사비용, 토목공사 준공에 따른 제반 비용, 등기부등본의 순위번호 3-2번의 근저당권자 I에 대한 채무금, 법무사비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후에 잔금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5) 매도인은 위 매매대금만으로는 등기부 순위번호 6번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J)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도인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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